본문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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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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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 2. 변경사유서 1부
- 3. 정관개정안 (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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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규정의 제정)
- 협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들은 이사회에서 따로 규정 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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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준용)
- 협회 정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의 사단법인 관련조항,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반 관례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