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6장 위원회 및 사무국 제25조(위원회의 설치) 협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사무국) ① 원활한 협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협회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내부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