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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해산

  1.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36조(해산시의 재산귀속)
    1. ①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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