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 환기는 예방의학!!!
환기는 실내공기질 관리!!!
협회소개 정관
정관
본문
제2장 회원
-
-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 ①협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국내의 환기산업 관련 기업으로 하고, 특별회원은 환기관련 연구소․대학 및 외국에 소재지를 둔 외국기업으로 한다.
-
- 제6조(회원가입)
- 제5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가 입회를 원하는 경우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 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이 정관에서 정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 제8조(탈퇴·제명 및 자격정지)
-
- ① 회원은 탈퇴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협회를 탈퇴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 1. 협회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2. 협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③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 3년 이상일 경우는 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