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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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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재산 및 회계

  1. 제28조(재산의 구분)
    협회의 재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
    1. 1. 기본재산
      1. 가. 협회소유의 토지와 건물
      2. 나. 기본재산으로 지정 기부된 찬조금 및 물건
      3. 다. 보통재산 운영에서 생긴 수익금, 채권 등 유가증권 및 물건 중 총회에서 기본자산으로 편입을 의결한 자산
    2. 2. 보통재산
      1. 가. 회원이 납부한 입회금 및 회비
      2. 나. 후원금과 후원 받은 물건
      3. 다.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금
      4. 라. 각종 사업활동에서 생긴 수익금 등
  2. 제29조(재산의 관리)
    1.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제30조(재원)
    1. ①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1.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2.후원금
      3. 3.협회 각종 수익금 등
    2. ② 협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31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5.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1. ⓛ 협회는 회계연도 1개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실시해야 한다.
  7. 제34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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