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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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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칙

  1. 제37조(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1.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2. 2. 변경사유서 1부
    3. 3. 정관개정안 (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4.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5.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제38조(규정의 제정)
    협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들은 이사회에서 따로 규정 등으로 정한다.
  3. 제39조(준용)
    협회 정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의 사단법인 관련조항,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반 관례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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