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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정관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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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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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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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7인 이내
- 3. 상임이사 1인
- 4. 이사 18인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 5. 감사 2인
- ②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나머지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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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임원의 선출)
-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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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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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중 최연장자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상임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협회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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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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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협회의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이사회 운영과 회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부당한 사유가 발 견되었을 때는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운영과 회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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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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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연임은 1회로 제한한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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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임원의 보수)
- 협회 임원 중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무보수이며, 상임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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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임원의 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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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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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임원의 해임)
- 임원 중 제8조②항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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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고문 및 자문위원)
-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