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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정관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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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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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총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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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정관 개정(안) 승인
- 2.사업 계획(안), 예산 및 결산(안) 승인
- 3.회장·부회장·감사 선출과 이사 선임(안) 승인
- 4.임원 해임(안) 승인
- 5.협회 해산(안) 승인
- 6.기타 중요한 사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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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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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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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 3.제12조 제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4.재적 정회원 3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구할 때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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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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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총회 의결사항 중 정관개정·협회해산 등을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소정의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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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총회 의사록 작성)
- 사무국에서는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가 날인한 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