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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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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1.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1.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2.사업계획(안), 예산(안), 결산(안) 의결
    3. 3.정관 개정(안) 의결
    4. 4.협회 각종 규정 제·개정
    5. 5.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6.협회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7.기타 회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제23조(이사회의 구분과 소집)
    1. ①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1회 회장이 소집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② 제12조 제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에도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4조(의결 정족수)
    1. ①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③ 사무국에서는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가 날인한 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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