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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정관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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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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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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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1.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사업계획(안), 예산(안), 결산(안) 의결
- 3.정관 개정(안) 의결
- 4.협회 각종 규정 제·개정
- 5.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협회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기타 회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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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이사회의 구분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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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1회 회장이 소집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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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2조 제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에도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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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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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에서는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가 날인한 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