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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협회소개 정관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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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위원회 및 사무국

  1. 제25조(위원회의 설치)
    협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제26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제27조(사무국)
    1. ① 원활한 협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협회 사무국을 둔다.
    2. ② 사무국 내부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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