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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협회소개 정관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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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1.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협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국내의 환기산업 관련 기업으로 하고, 특별회원은 환기관련 연구소․대학 및 외국에 소재지를 둔 외국기업으로 한다.
  2. 제6조(회원가입)
    제5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가 입회를 원하는 경우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 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이 정관에서 정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 제8조(탈퇴·제명 및 자격정지)
    1. ① 회원은 탈퇴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협회를 탈퇴할 수 있다.
    2.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1. 1. 협회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2. 2. 협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③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 3년 이상일 경우는 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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