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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기는 예방의학!!!  
 환기는 실내공기질 관리!!!
 	
	
			
			
			 협회소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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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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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명칭)
- 이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환기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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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목적)
- 고성능의 환기 관련 기자재 및 시스템 보급을 통하여 실내 공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및 국가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고, 회원사간의 협력을 통한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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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 (사무소 소재지)협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7길 7에 두며,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회를 둘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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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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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환기관련 공동 기술 개발 
- 2.환기관련 단체표준 제정
- 3.강연·강습회, 견학회 등
- 4.환기산업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 5.환기산업의 조사 · 통계
- 6.환기업계 공통 애로사항 해결
- 7.회원사간의 친목도모와 국제교류
- 8.상기 외의 협회 목적달성에 부합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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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본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환기관련 기기 성능인증
- 2.환기관련 기술자문 및 수탁용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