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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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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제1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환기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제2조(목적)
    고성능의 환기 관련 기자재 및 시스템 보급을 통하여 실내 공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및 국가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고, 회원사간의 협력을 통한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
    (사무소 소재지)협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1308호(구로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에 두며,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회를 둘수 있다.
  4. 제4조(사업)
    1.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환기관련 공동 기술 개발
      2. 2.환기관련 단체표준 제정
      3. 3.강연·강습회, 견학회 등
      4. 4.환기산업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5. 5.환기산업의 조사 · 통계
      6. 6.환기업계 공통 애로사항 해결
      7. 7.회원사간의 친목도모와 국제교류
      8. 8.상기 외의 협회 목적달성에 부합되는 사업
    2. ②본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1.환기관련 기기 성능인증
      2. 2.환기관련 기술자문 및 수탁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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