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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
1.1 국토교통부/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2020.4.9), 시행 2020.10.10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등
별표 1의 3, 자연환기설비 설치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기준(제11조2항 관련)
별표 1의 4, 신축공동주택의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제11조3항 관련)
별표 1의 5, 신축공동주택의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제11조4항 관련)
별표 1의 6,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환기량(제11조5항 관련)
상위법령 : 건축법
1.2 국토교통부/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68호, 2020.4.30, 시행 2020.4.30
(제4조) 의무기준
별표 3, 단위세대의 환기성능을 확보할 것
별표 4, 환기설비의 성능검증
상위법령 : 주택법 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65조
1.3 국토교통부/환경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64호, 2019.12.23 환경부 고시 제2019-248호, 2019.12.23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가 2년씩 교대로 담당)
[별표1] 신축주거용건축 인증심사기준 7.3 단위세대 환기성능확보(세부평가기준)
상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 녹색건축에 관한 규칙 제6조
1.4 국토교통부/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 2017.12.28일부개정 . 시행 2018.9.1
(제9조 5) 기계부문 권장사항: 환기 및 제어설비
상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동 시행령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72조
1.5 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10.24, 교육부령 제194호 2019.10.24 일부개정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별표2]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3조1항 관련)
[별표4]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3조3항 관련)
[별표4의2]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 기준(3조3항의 2 관련)
4.1 필수인증
(1)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전파법 제58조의 2 제3항
국립전파연구원
4.2 선택인증
(1)KS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7조1항, 제15조, 시행규칙 제10조1항
(2)K마크인증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2항1호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3)녹색기술인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7조
(4)품질인증(Q-Mark)
품질인증(Q-Mark)운영규정
(5)직접생산확인증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시행규칙 제5조3항
중소기업중앙회
(6)환경표지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17183호, 2020. 3. 31., 일부개정)
EL000:2021 창호용 방진망창(예정)
EL263:2020 열회수형 환기장치
(7)안전확인신고증명(KC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1항, 3항, 제29조2항, 제34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