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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웨더, 이화여대와 기후리스크 관리시스템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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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422 날짜: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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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웨더‧이화여대, 기후리스크 관리시스템 개발 착수

ESG 스콥3 대응 협력 MOU 체결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우)와 최용상 이화여대 기후‧환경변화예측센터 센터장이 이화여대 회의실에서 기후리스크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우)와 최용상 이화여대 기후‧환경변화예측센터 센터장이 이화여대 회의실에서 기후리스크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날씨빅데이터 플랫폼기업 케이웨더(대표이사 김동식)는 이화여자대학교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센터장 최용상)와 기후리스크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4월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후리스크는 태풍, 홍수 등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발생되는 물리적리스크와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전환리스크로 구분된다.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에서 기후리스크 관리항목이 추가되는 등 기후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 요소지만 관련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과학 데이터 기반의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적용되며 기업공급망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범위인 Scope 3을 고려한 기후리스크 관리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월6일 상장기업의 기후변화 정보공개 규정인 ‘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을 승인했다. 새 규정에 따라 미국 상장사들은 2026년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홍수·산불 등 기업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도 분석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5만여 개의 기업이 공시대상이며 2024년 회계연도부터 유럽연합(EU) 소재 기업뿐 아니라 EU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까지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는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이 도입된다.

국내에서도 ESG공시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국내 상장기업들에 적용될 ESG공시 기준 초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국내 상장기업들에 적용될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케이웨더가 개발하는 기후리스크 관리시스템은 ESG 공시에서 기업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기업의 공급망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포함해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케이웨더의 기후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개발 및 상용화되면 모든 기업에서 표준화된 관리가 가능해져 ESG경영과 함께 기업 기후리스크 대응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웨더는 1997년 기상데이터 사업으로 시작된 국내 최대 민간 기상사업자로서 날씨 빅데이터플랫폼를 통해 4,000여개 회원사에 날씨경영을 위한 맞춤 날씨데이터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화여대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기후변화 지정 대학중점연구소로 기후변화의 과학적 연구와 재해 예측정보 분야 최고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는 “앞으로 기후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화여대 기후·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모형에 대한 연구개발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많은 기업과 기관의 기후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을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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