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인증 기업·제품 홍보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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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1,668 날짜: 2021-06-29본문
녹색제품 인증 기업·제품 홍보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107호]
2021년 6월 2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녹색제품 인증 기업·제품 홍보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저탄소 친환경 소비확산 및 환경표지 제도와 인증 기업‧제품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녹색제품 인증 기업·제품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 인증 기업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홍보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1년 6월 2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신청 자격
❍ 환경표지 인증 기업, 저탄소제품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도 포함
※ 환경표지 인증 로고 노출 지원 사업은 대기업 지원 가능
- 2021.12.월 말까지 인증을 유지 중이거나 갱신 예정인 기업·제품
※ 과업기간 중 갱신이 필요한 기업은 중간에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갱신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공백 발생시 지원 자격 박탈
- 브랜드 검색 광고를 위한 홈페이지 보유기업(온라인 홍보 선택 기업)
- 위해우려제품 대상은 "자가검사성적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대상은 "신고증명서" 제출 필수
※ 관련 내용은 초록누리 알림마당(ecolife.me.go.kr) 참고
□ 신청제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 중인 기업
□ 신청 기간
❍ 2021.06.28.(월) ~ 7.7.(수)
❍ 환경표지 인증 기업, 저탄소제품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도 포함
※ 환경표지 인증 로고 노출 지원 사업은 대기업 지원 가능
- 2021.12.월 말까지 인증을 유지 중이거나 갱신 예정인 기업·제품
※ 과업기간 중 갱신이 필요한 기업은 중간에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갱신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공백 발생시 지원 자격 박탈
- 브랜드 검색 광고를 위한 홈페이지 보유기업(온라인 홍보 선택 기업)
- 위해우려제품 대상은 "자가검사성적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대상은 "신고증명서" 제출 필수
※ 관련 내용은 초록누리 알림마당(ecolife.me.go.kr) 참고
□ 신청제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 중인 기업
□ 신청 기간
❍ 2021.06.28.(월) ~ 7.7.(수)
※ 관련 링크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_녹색제품_인증기업_제품_홍보지원_공고문.hwp (160.0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9 17: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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