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21년도「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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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1,407 날짜: 2021-04-02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93호
2021년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의 202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에너지기술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용자 참여형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에너지기술의 주요 당면과제인 수용성을 제고
[ 기존 R&D와의 차이점 ]
구분 | 기존 기술개발 R&D |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
---|---|---|
목표 | 기술경쟁력 확보 | 현장 문제해결 및 사업화 촉진 |
주체 | 공급자 | 공동연구팀(사용자 + 공급자) |
특징 | 간접적으로 시장수요를 파악 | 직접적으로 현장 문제를 진단ㆍ분석ㆍ적용ㆍ검증 |
지원 | 기술개발 | 기술개선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지속가능 방안 개발 |
[ 참조 ]
에너지기술 수용성
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 정책 추진, 에너지기술 실증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 지역 주민 등이 겪는 현장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 도출 및 적용
에너지 시스템ㆍ제품ㆍ설비에 대해 사용자(소비자, 관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겪는 문제점에 대해 기술ㆍ서비스ㆍ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공동연구팀
과제 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이 공동연구팀 구성 및 운영
(구성원) 해결하고자 하는 수용성 이슈에 따라, 제품사용자, 서비스 공급자ㆍ사용자, 지자체 ㆍ지역주민, 기술보유기업ㆍ컨설팅기업ㆍ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역할) 수용성 이슈(문제점) 분석, 해결방안 도출, 현장적용ㆍ검증에 직접 참여
1-2. 지원대상분야
탄소중립, 그린뉴딜, 에너지 전환정책의 대국민 수용성 확보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에너지 현안해결① 및 사회혁신형 에너지기업② 지원
① 지역에너지 현안 해결
지자체, 지역기반 사용자 조직과 연계하여 주민참여를 확대
지역 에너지기술 현장적용·보급 수용성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연계 활성화 방안 등 탄소중립 시대의 지역사회 현안의 해결방안 마련
② 사회적가치혁신형 에너지기업 지원ㆍ육성
소셜벤처 등 사회혁신형 에너지기업의 기술·제품·서비스 및 BM 혁신
에너지 신산업의 탄소중립 등 사회적 가치(에너지/환경) 창출 및 지속가능방안 마련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신규예산 : 총 6억원 내외 지원
공모방식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
자유공모 | 1∼4억원/년 내외(’21년 2억원 내외) | 1∼2년 내외 |
*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 사업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전체 또는 분야별) 변동 가능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2.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2-1. 지원분야
과제 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과제 유형 - (공모형태)
자유공모형 과제 : RFP 및 품목개요서 없이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지원대상 과제 목록
일반형 과제
과제명 | 주관기관 | 과제유형 | ’21년도 지원 예산안 | 비 고 |
---|---|---|---|---|
지역에너지 현안 해결 | 제한없음 | 자유공모 | 6억원 내외 | - 지역사회혁신조직* 참여 필수 - 공통과업 필수 반영 |
사회적가치혁신형 에너지기업 기술・제품 성장 촉진 | 사회혁신형 에너지기업** | 자유공모 | - 공통과업 필수반영 |
지역사회혁신조직 : 서비스디자인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서비스디자인 기업)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디자인전문기업으로 신고된 기업 중 전문분야가 서비스디자인 분야로 신고된 기업
사회혁신형 에너지기업 : 소셜벤처(정부, 민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 전문기업으로 전환 또는 성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과 에너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벤처기업
※ (사회적가치혁신)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활동으로 산업 육성을 넘어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활동
▶ (자격요건) ①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판별 기업, ② 소셜벤처 지원사업 선정・수상 기업, ③ 소셜임팩트 투자(소셜벤처 판별표 기준) 받은 기업, ④ (예비)사회적기업, ⑤ 벤처기업 中 1개 이상 충족 기업
◈ 공통과업
- ① (분야) 에너지기술 뿐만 아니라, 기술과 연관된 분야(플랫폼, 서비스, 교육, 홍보, BM 등) 포함
- ② (목적)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의 구체적인 정의
- ③ (대상) 현장(지역) 또는 수혜자(주민) 등 목표 대상의 구체적 설정
- ④ (방식) 서비스 디자인, 리빙랩 등 주민 참여형 연구방식 적용
- ⑤ (확산) 결과물의 타 지역 적용, 수익창출, 후속 사업 연계 등 지속가능 방안 마련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연구비) 및 과제제안요구서(품목개요서)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이며, 자세한 연차별 수행기간은 “신청용 사업계획서의 수행기간(연차) 산정” 참조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2-2. 신청자격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지역사회혁신조직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사업 범위에 에너지 관련 사업이 적시된 정관의 제출 필수(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및 시민사회조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민법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단, 해당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인력이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필수)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3.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 ① 개념계획서 | ② 사업계획서 |
---|---|---|
신청방법 |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 |
공고기간 | ’’21.4.1(목) ~ 5.3(월)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신청 기간 및 관련 양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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