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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용 기계환기설비 현장 시험방법 단체표준 제정에 대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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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832 날짜: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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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19(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에 따라 

본회 제정 "학교 교실용 기계환기설비 현장 시험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본회 사무국으로 메일 전송 바랍니다.

 


1. 단체표준명 : 학교 교실용 기계환기설비 현장 시험방법

 * 첨부파일 단체표준() 다운로드 및 확인

 

2. 의견수렴기간 : 202352~ 202361

 

3. 의견서 제출 및 문의

 - 담당자 : 연민정 수석 / kavic@kavic.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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