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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재활용 부담금 부과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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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1,485 날짜: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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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지난 2021719,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재활용 의무 이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 

열회수형 환기장치 제조사들에게 재활용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행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활용 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법규는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전기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이며 이 법규들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당연히 환경부에게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공단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리를 해석한 결과 본회 주장대로 공단의 처분행위가 위법이라고 판정하고

공단에게 위 장치에 대한 재활용 부담금 부과 행위의 취소와 기납부한 부과금은 관련 제조사들에게 즉시 환불토록 조치하였음을 감사원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본회가 주장하는 문제점이 모두 해결되었으므로 위 건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없어져서 

공단에 대한 감사실시를 하지 않겠다는 회신문을 본회에 보내왔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한편, 공단은 환경부의 조치에 따라, 위 장치에 대한 재활용 부담금 부과취소와 기납부한 부과금은 

관련업체들에게 환불 조치하겠다는 문서를 보냈음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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