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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2024년 제3회 기술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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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64 날짜: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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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및 장소 : 2024. 8/13() 10:00 ~ 11:00. 화상회의

 

2. 참석자 : 이윤규, 김도경, 박형호, 송근호, 이국주, 이봉수, 이중훈, 임형택, 조성민, 태경응 외 1


3. 회의 내용

- 연세대 미세먼지사업단에서 작성한 학교형 공기정화장치 인증규격()”에 대한 본회 수정 의견서 작성


항목

학교형 공기청정기 인증규격()

학교형 환기장치 인증규격()

한국환기산업협회 수정 의견

청정화능력

    (풍량)

15 m3/min 이상

  25 m3/min 이하

400~800 CMH

소음

45 dB 이하

50 dB 이하

천정매립형 45dB(A) 이하,

그외 50dB(A) 이하

에너지소비 효율

2등급 이상

전열교환 효율

 : 냉방 59%이상, 난방 74 % 이상

에너지계수(전열)

 : 냉방 8.00 이상 난방 15.00 이상

전열교환 효율

 : 냉방 55%이상, 난방 70 % 이상

에너지계수(전열)

 : 냉방 8.00 이상 난방 15.00 이상

필터

ISO 15E 이상

KS B 6141

(형식1 이상)

KS B 6141(형식1 이상) *

오존 발생 농도

0.01 ppm 이하

해당사항 없음

미세먼지

 센서

고농도: 기준계측기 결과 값의 ±30% 이내

저농도: 기준계측기 결과 값의 ±15µg/m3 이내

이산화탄소 센서

균질도 20% 이내, 정확도 30% 이내의 기기

공기청정기는 이산화탄소의 저감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센서를 공기청정기 인증규격에 언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인증규격에서는 제외하고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형식2 병행설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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