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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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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1,449 날짜: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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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지난 7/19자로 감사원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을 대상으로, 공단이 일부 열회수환기장치(이하, 위 장치) 제조업체들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한 위법여부를 감사해 달라는 '국민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본회가 국민감사청구서를 하게 된 이유는 공단이 금년초에, 위 장치 전기전자제품이 부과 대상인 전기ㆍ전자제품으로 유권해석하여, 회원사 일부 업체들에게 시범적으로 거액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공단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부과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조만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위 장치 제조사들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매년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본회에서는 공단의 처분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4월에 회원사들을 대신하여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자신들의 처분행위가 적법하다는 이유를 적시하여 5월에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본회는 관련법령을 엄밀하게 분석한 결과 공단의 처분이 확실히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협회 임형택 전무를 대표자로 하여 개인 314명이 서명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감사원에서는 이를 검토중입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사무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개인이 연서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의 업무처리 절차는 원내 기구인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위 청구서를 검토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인가를 판단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이 위 조건에 부합한다고 위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감사원 사무국에서는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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