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제거장치 급식실 노동자 건강 위협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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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44 날짜: 2025-11-11본문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산재 승인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이 ‘조리흄’으로 분석됐다. 조리흄(cooking humes)은 조리과정 중 뜨거운 기름으로 인한 증기냉각 과정에서 발생한 초미세 분진물질을 의미하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조리흄의 입자크기는 0.03~0.3㎛이며 일반적으로 급식종사자가 노출될 수 있는 조리흄 입자는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등으로 다양하다. 학교 급식실을 비롯한 다중이용조리시설 노동자는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22년 17개 교육청에서 4만4,548명 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폐암의심환자 379명(0.85%) 및 폐암확진자 52명(0.12%)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자건강 및 학생안전과 직결된 조리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BLS, 급식실·조리실 IAQ 개선 솔루션 제언

Biosecurity Solution 전문기업 비엘에스(BLS)가 조리흄 제거기를 통한 조리실 개선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번 조리흄 제거기는 팬타입과 필터타입으로 구분된다.
팬타입 제품은 △외형치수 326(W)x430(D)x496(H)㎜ △중량 17㎏ △전원 AC220V, 60㎐ △소비전력 280W △풍량 1,000CMH △운전정압 30mmAQ △필터 Prefilter, ESP Option (Plasma, Photocatalyst, 활성탄) △소음 60㏈ 이하 등 스펙이며 필터타입 제품은 △외형치수 349(W)x500(D)x366(H)㎜ △중량 15㎏ △전원 DC12V, 3A △소비전력 30W △필터 Prefilter, ESP Option (Plasma, Photocatalyst, 활성탄) △소음 20㏈ 이하 등 스펙으로 출시됐다.
유해가스 및 조리흄 제거장치의 특징은 분진 및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박테리아·바이러스 등에도 효과가 탁월하며 다양한 흡입성·흉곽성·호흡성 분진의 제거로 조리실 근로자 호흡기 질환예방이 가능하다. 또한 VOCs 및 파티클 집진처리량이 많아도 낮은 압력손실로 효율적 운전이 가능하고 마이크로사이즈에서 나노사이즈도 효율적으로 집진한다. 세척 및 재사용이 가능해 반영구적 사용으로 ESG 경영에도 부합한다.
이번 제품은 100㎛ 이하의 먼지를 프리필터에서 제거하고 5~30㎛ 사이의 먼지를 플라즈마 집진기에서 방전효과에 의해 제저한다. 플라즈마 집진기는 4㎸ 이상으로 대전돼 먼지집진에 효과적이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분진 △벤젠 △포르알데히드 등 조리흄 입자도 제거 가능하다.

비엘에스의 조리흄 제거기는 △문경휴게소 △수원시 영화초등학교 △안동시 경안중학교 △안양시 근명고등학교 △경북 청송여자중학교 △재능고등학교 등의 급식실·조리실에 설치됐다.
실증서 결과 입증
안동시 경안중학교 조리실에 BLS의 조리흄제거기 설치 후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 시험을 진행한 결과 유해가스 평균제거율 97%에 달했으며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기준치도 만족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영화초등학교 현장 실증평가에서도 우수한 조리흄 제거성능을 입증했다
청송여중 급식실 내·외부에서 조리흄 제거기 현장측정을 시행했다.

내부시험에서 급식실 실내공기질 개선에 뛰어난 효과를 입증했다.

외부시험에서도 효과를 입증하며 실내·외 모든 환경에서 조리흄 제거성능을 선뵀다.
인천 재능고에서는 지난 9월과 10월에 조리실 내부 오염도 상태 확인을 진행했다.

오염도 상태 확인표 결과 장비가동시 조리실 내 유기화합물 및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0월13일 조리실에서 조리중이나 장비를 미가동한 결과 유기화합물 및 이산화탄소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환경부는 제5차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에 조리흄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 중이며 교육부 또한 각 시도 교육청 및 고용노동부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에 총 1,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더해 조리흄의 입자상 대기오염물질로의 명확한 분류와 배출 허용기준이나 방지시설 설치의무 등 제도적 규제의 정립·적용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