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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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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944 날짜: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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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6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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