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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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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422 날짜: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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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6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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