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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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543 날짜: 2021-04-06본문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담당자신동희
- 예고기간2021-02-03 ~ 2021-02-03
- 첨부파일 1._행정예고문_녹색건축_인증_기준_일부개정안.hwp (15Kbyte) 바로보기 2.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녹색건축_인증_기준.hwp (10Kbyte) 바로보기 3._녹색건축_인증_기준_일부개정안.hwp (28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6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