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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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376 날짜: 2023-11-24본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담당자허성현
- 예고기간2023-11-24 ~ 2023-12-14
-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2).hwp (28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및_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_기준_일부개정고시안)(1).pdf (176Kbyte) 바로보기 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및_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6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58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및_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_기준_일부개정고시안1.pdf (176.8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24 09:33:02
- 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및_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62.3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24 0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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