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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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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73 날짜: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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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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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공고 제2023-504호(2023. 8.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8. 30. ~ 2023. 9. 19.) [진행]
  • 전화번호 : 044-201-6712 | 팩스번호 : 044-201-6700 | b6121052@korea.kr | 조회수 : 910

⊙환경부공고제2023-504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가 환경정책(탄소감축, 자원순환 등) 연계, 주요현안 해소 및 관련 법령 반영을 위해 정기적인 인증기준 개정이 요구됨. 당해 개정안에서는 생활밀착형 제품, 프리미엄인증 제품을 확대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타 인증제도 유사·중복제품을 폐지하는 등 대상품목을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 국내 정책 및 환경 현안·관리수준 등과 연계하여 93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개선 및 2개 시험방법을 개정·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제품군 신설·폐지, 통합 및 명칭 변경(안 별표 1)

 

나.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안 별표 2)

 

다. 현안 해소, 환경정책 및 관련 법령 반영을 위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현행화·개선(안 별표 2)

 

라. 명확한 시험방법 운영을 위해 시험표준 내 용어 정의 및 측정단위 개선(안 별표 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 Fax 044-201-6700, e-mail : b612105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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