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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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396 날짜: 2023-01-30본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담당자허성현
- 예고기간2023-01-30 ~ 2023-02-19
- 첨부파일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hwpx (8Kbyte) 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765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pdf (17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5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 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765.3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30 09:42:54
- 행정예고문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pdf (170.7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30 09: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