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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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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563 날짜: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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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1. 1. 12] [국토교통부령 제809, 2021. 1.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총칙, 부대·복리시설)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소음, 구조·설비, 장수명주택) 044-201-336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대지조성, 공업화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친환경주택) 044-201-3373

 

11(배기설비) 영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9. 11. 5., 2015. 3. 17., 2021. 1. 12.>

1.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배기통 및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4.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게 하되, 빗물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6.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할 것

.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세대 안의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를 말하며, 산업표준화법27조에 따른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 세대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할 것

 

부칙 <809, 2021. 1. 12.>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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