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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615 날짜: 2020-12-31본문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9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879 열회수형 환기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87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879 : 이번 개정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방언('19.6)
의 일환으로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실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개정 이 진행되었다.
또한 공기필터유닛의 장착된 경우에 대한 평가 방법을 반영하였다.
부칙: 202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