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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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9 날짜: 2025-08-13본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담당자오윤택
- 예고기간2025-08-13 ~ 2025-09-01
-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01).hwp (600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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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38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9Kbyte)
(행정예고문)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156K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24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