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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66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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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에너지 평가 시뮬레이션 방법과 본인증, 예비인증 도입 [2022.09.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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