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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6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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