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담당자허성현 예고기간2023-11-24 ~ 2023-12-14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2).hwp (28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및_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_기준_일부개정고시안)(1).pdf (176Kbyte) 바로보기 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및_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6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58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